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3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계ㆍ인수는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인사명령상 일보일자에 실시한다.
인계ㆍ인수시에는 인계ㆍ인수서에 상호 서명날인하며, 인계ㆍ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금출납 등 예산 및 회계사항2. 재산 및 비품, 물품관리3. 비문관리사항4. 연간 주요사업계획5. 진행 및 미결사항6.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사항  가) 재임기간중 주요 업무실적 및 현황  나) 당면과제/사업  다) 주요 업무담당관 연락처 및 특성  라) 업무발전 제언  마) 종합의견  바) 인계사항 주요목록  사) 재산/비품대장  아)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일반사항 등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인계ㆍ인수서상의 기록과 인수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인계ㆍ인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인계ㆍ인수 내용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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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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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