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3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계ㆍ인수는 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의 인사명령상 일보일자에 실시한다.
②인계ㆍ인수시에는 인계ㆍ인수서에 상호 서명날인하며, 인계ㆍ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금출납 등 예산 및 회계사항2. 재산 및 비품, 물품관리3. 비문관리사항4. 연간 주요사업계획5. 진행 및 미결사항6.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사항 가) 재임기간중 주요 업무실적 및 현황 나) 당면과제/사업 다) 주요 업무담당관 연락처 및 특성 라) 업무발전 제언 마) 종합의견 바) 인계사항 주요목록 사) 재산/비품대장 아)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일반사항 등
③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인계ㆍ인수서상의 기록과 인수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후임 국제계약지원관은 인계ㆍ인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인계ㆍ인수 내용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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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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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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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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