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4조 (국방무관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국방무관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국방무관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국제계약지원단의 주요활동 상황에 대하여 협조한다.
국제계약지원관은 지휘계통 이외의 타기관에 대하여 직접 보고할 수 없으며, 타기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만, 보고하려는 내용이 타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재외국 현지에서의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국방무관은 계약관련 업무에 대하여 국제협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제계약지원관은 FMS(미국만 해당한다) 및 상업구매 업무에 한하여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단, FMS 및 상업구매 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무관과 상호 업무협조 및 지원관계를 유지한다.
대미 국외구매사업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미 군수무관은 주미 국제계약지원단장으로써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계약지원관에 대한 업무조정ㆍ통제, 지도ㆍ감독 및 재산관리2. 「주미 분임계약관」으로서 FMS 및 상업구매 관련 계약업무3. FMS 및 상업구매 관련 각종 회의 및 외교행사 등 대외적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임무 수행  가) 미국 군부인사 및 고급부서장 협조  나) 초청된 공식행사 참석 등 관련임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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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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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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