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0조 (면접시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 계획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선발직위 및 선발인원2. 배점기준3. 면접장소4. 면접위원5. 보안유지6. 소요예산7. 그 밖의 사항
②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접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위원장 1명2. 면접평가위원 4∼6명3. 간사 1명
③면접시험위원장은 국장 또는 부장 이상으로 한다.
④면접시험위원은 과장(팀장) 이상으로 한다.
⑤조직인사담당관은 면접시험위원의 3배수 중 1배수를 면접시험 2일 전까지 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면접시험위원장은 면접시험위원을 시험실시 30분전에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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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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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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