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3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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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6. 3. 2.>2. 삭제 <2018. 9. 3.>3. 삭제 <2024. 1. 9.>4. 삭제 <2014. 8. 28.>5.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개정 2016. 3. 2.>6.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7. 삭제 <2017. 10. 25.>8. 삭제 <2022 .7. 21.>9. 삭제 <2022. 7. 21.>
②삭제 <2022. 7. 21.>[전문개정 20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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