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병역감면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 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접수일 부터 90일이내에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6개월 이내에 가족의 연령 변동으로 부양비가 해당되어 병역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복무중인자는 처리를 보류)하고, 부양비가 해당되는 날에 재산 및 소득 등의 변동여부를 재확인한 후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07. 12. 31., 2013. 2. 20., 2016. 11. 30.>
제1항 단서에 따른 6개월 이내의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1.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된 사람 : 입영일 또는 소집일2.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되지 아니한 사람과 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서류의 접수일 <신설 2002. 12. 4., 개정 2013. 2. 20., 2016. 11. 30., 2018. 9. 3.>
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복무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4., 2013. 12. 6., 2016. 3. 2., 2016. 11. 30., 2020. 6. 30., 2022. 7. 21.>1.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2.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통보3.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소집해제 사실 통보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중복되는 경우 포함)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영 제129조제1항제8호를 준용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6.,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3. 2. 20., 2016. 11. 30., 2019. 6. 28.>1. 잔여가족이 70세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2. 잔여 가족이 19세 미만의 연소자만 있는 경우 <개정 2013. 12. 6.>3. 가족중 제16조제2항제1호의 사람만 있는 경우 <개정 2019. 6. 28.>
삭제 <2013. 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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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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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