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5조 (가사상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한다. 이 경우 접수된 서류와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조회자료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모 이혼, 본인이 혼인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2016. 3. 2., 2024. 1. 9.>
②병역감면대상자 및 그 가족의 등록기준지(거주지와 다른 경우)와 전거주지에 대한 조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회로 갈음하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07. 12. 31., 2016. 3. 2.>
③삭제 <2002. 12. 4.>
④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 해에 관계기관에 소득을 조회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제목개정 2002. 12.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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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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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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