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재산의 범위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개정 2013. 2. 20.>2. 삭제 2005. 12. 29.>3.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의 재산4.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개정 1997. 8. 26., 2001. 6. 26.>5.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 <개정 2001. 6. 26., 2013. 2. 20.>6. 유가증권, 가상자산, 채권 <개정 2013. 2. 20., 2021. 10. 7.>
②제1항의 재산에 대한 재산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 26., 2004. 12. 23., 2013. 2. 20.>2.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 26., 2004. 12. 23., 2005. 12. 29., 2013. 2. 20., 2019. 6. 28.>3. 제1항제4호의 부동산의 전세금 등은 100분의 70을 재산액으로 한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에 한함)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4. 제1항제5호의 현금 등은 그 금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1997. 8. 26., 2001. 6. 26., 개정 2002. 12. 4., 2004. 12. 23., 2013. 2. 20.>5. 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과 가상자산은 실거래가격을, 채권은 그 금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3., 2013. 2. 20., 2021. 10. 7.>
③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의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1. 6. 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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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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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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