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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