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1조 (수입의 가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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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반진단서로 확인), 3개월 이상 입원환자(일반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로 확인)가 있을 경우 제19조의 수입기준에 3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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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반진단서로 확인), 3개월 이상 입원환자(일반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로 확인)가 있을 경우 제19조의 수입기준에 3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16. 3. 2.,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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