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8조 (재산액 기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5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1.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02. 12. 4.>2.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2019. 6. 2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있거나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10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6. 26.,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9. 6. 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액 기준 가산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가산한다. <신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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