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5조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양기준은 다음과 같다.1.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개정 2013. 2. 20.>2.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개정 2013. 2. 20.>3.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개정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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