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0조 (수입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월수입액에서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월수입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3. 2. 20., 2025. 2. 10.>1. 삭제 <2002. 12. 4.>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간호수당 <개정 2004. 12. 23.>3.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상병보상연금 총합 중 월 단위 최저임금액 이하의 수입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04. 12. 23., 2013. 2. 20., 2013. 12. 6., 2018. 9. 3., 2025. 2. 10.>3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설 2025. 2. 10.>4. 일용근로소득 총합 중 월 단위 최저임금액 이하의 수입(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0. 7., 2025. 2. 10.>5.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근로소득6. 「기초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기초연금 <신설 2009. 1. 22., 개정 2016. 3. 2.>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신설 2017. 10. 25.>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신설 2025. 2. 10.>[제목개정 2013. 2.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