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 (병역감면처리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19. 6. 28., 2020. 6. 30., 2022. 7. 21.>1.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2. 잔여 가족이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만 있는지 여부3. 가족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상황4.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 사망 또는 본인 혼인 등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신설 2022. 7. 21.>5.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5. 12. 29., 2019. 6. 28., 2020. 6. 30.>
②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6., 2007. 12. 31., 2019. 6. 28., 2022. 7. 21.>1.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이 많아 병역감면처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ㆍ면허 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3. 가족 구성원의 생계유지 방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삭제 <1997. 8. 26.>
④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병역감면처분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산 또는 수입의 허위신고, 허위진단서 발급 등 고의로 병역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복무 중에 병역감면처분된 사람은 영 제133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1. 6. 26., 개정 2018. 9. 3., 2019. 6. 28.>
⑤지방병무청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병역의무자가 그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경우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로 확인한다. <신설 2019. 6.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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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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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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