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9조 (2명 이상 동시에 군복무 중인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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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입영ㆍ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지정하여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잔여 복무기간 기준일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입영ㆍ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지정하여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잔여 복무기간 기준일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2013. 12. 6., 2020. 6. 30.>[제목개정 2013. 2. 20., 2016. 3. 2.][전문개정 200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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