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6조 (부양비의 계산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출입국 여부, 수감 사실 등을 유관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18. 9. 3.>1. 17세 이후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6. 3. 2., 2018. 9. 3.>2. 천재ㆍ지변등 재난으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개정 2013. 2. 20.>3. 현역병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가족인 경우 해당일에 입영 또는 소집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 또는 소집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개정 2002. 12. 4., 2020. 6. 30., 2025. 2. 10.>4. 사관생도(6개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개정 2013. 2. 20.>5. 삭제 <2016. 3. 2.>6.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개정 2013. 2. 20.>7.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자활가능자 <개정 2001. 6.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은 부양비계산에서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보되, 제1호의 경우 병무용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재원증명서,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6., 2009. 1. 22., 2013. 2. 20., 2013. 12. 6., 2016. 3. 2., 2016. 11. 30., 2019. 6. 28.>1.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개정 2001. 6. 26., 2002. 12. 4., 2013. 2. 20., 2017. 10. 25.>2. 삭제 <2019. 6. 28.>3. 삭제 <2009. 1. 22.>4.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신설 2013. 2. 20.>
③삭제 <2001. 6. 26.>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은 피부양자 1명으로 본다. <신설 2013. 2. 20., 개정 2019. 6. 28.>[제목개정 2019. 6.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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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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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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