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6. 26., 2014. 8. 28.>1. 삭제 <2007. 12. 31.>2.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4. 8. 28.>3. 삭제 <2024. 1. 9.>4.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 2014. 8. 28.>5. 입양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6.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8. 9. 3.>7. 삭제 <2007. 12. 31.>8. 혼인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 2018. 9. 3.>9. 삭제 <2024. 1. 9.>10. 조부모가 백부ㆍ숙부ㆍ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ㆍ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신설 2001. 6. 26., 개정 2007. 12. 31., 2018. 9. 3.>11. 형제중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12. 31., 개정 2016. 3.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