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6. 26., 2014. 8. 28.>1. 삭제 <2007. 12. 31.>2.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4. 8. 28.>3. 삭제 <2024. 1. 9.>4.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 2014. 8. 28.>5. 입양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6.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8. 9. 3.>7. 삭제 <2007. 12. 31.>8. 혼인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7. 12. 31., 2018. 9. 3.>9. 삭제 <2024. 1. 9.>10. 조부모가 백부ㆍ숙부ㆍ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ㆍ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신설 2001. 6. 26., 개정 2007. 12. 31., 2018. 9. 3.>11. 형제중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12. 31., 개정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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