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4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3. 삭제 <2009. 1. 22.>4. 삭제 <2022. 7. 21.>5. 삭제 <2013. 2. 20.>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09. 1. 22.>가. 질병 사유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등의 구분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다. 재산액 예외 적용 기준라.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기준마. 각종 수당, 연금 등 가족 수입액 계산의 예외 적용 기준 <개정 2013. 2. 20.>바. 일용근로소득의 기준 <개정 2025. 2. 10.>사.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수급자인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부양비 비해당자 제외) <신설 2013. 2. 20.>아.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안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 <신설 2013. 2. 20.>자. 병역의무자 본인이 고소득인 경우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 <신설 2013. 2. 20.>7.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신설 2009. 1.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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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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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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