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9조 (수입의 범위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원일 전월까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4., 2013. 2. 20., 2016. 3. 2.>1.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본다. <개정 2003. 6. 18.>2. 「소득세법」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3. 삭제 <2013. 2. 2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2. 2. 1., 개정 2002. 12. 4., 2013. 2. 20.>
②제1항의 가족의 월수입을 계산할 때에는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며,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피부양자는 가족 1명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19. 6. 28.>
③제1항의 수입중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이행으로 중단되지 않은 수입과 제14조제5항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6. 26., 2013. 2. 20., 2020. 6. 30.>
④삭제 <2002. 12. 4.>
⑤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 6. 26., 2004. 12. 23., 2008. 4. 16., 2013. 2. 20., 2016. 3. 2., 2017. 10.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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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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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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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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