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3조 (병역감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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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2. 4, 2009. 1. 22>1.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99. 3. 11, 2001. 6. 26, 2013. 2. 20, 2016. 11. 30.>2. 보충역(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1999. 3. 11., 2002. 12. 4., 2009. 1. 22., 2013. 2. 20., 2013. 12. 6., 2016. 7. 22., 2016. 11. 30.>3.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신설 2020. 6. 30.>4.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99. 3. 11., 개정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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