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4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09 · 시행 2025-04-09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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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서초안의 분량 등제11조 평가서초안의 제출제12조 평가서초안의 보완제13조 평가서의 구성 등제14조 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제16조 지역개황조사제17조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제18조 해양환경현황조사제19조 영향의 예측 및 분석제2조 정의제20조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제21조 저감대책의 수립제22조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제23조 대안의 설정 및 평가제24조 평가서의 분량제25조 비밀에 관한 사항제26조 평가서의 보완제27조 평가서의 제출제28조 조사자료의 제출제29조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제3조 해양환경보전 목표의 설정제30조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의 제출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제32조 해양이용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제33조 변경협의를 위한 해양환경보전방안 작성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제5조 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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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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