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평가서의 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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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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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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