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조사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27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해당 자료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체적 내용, 입력 방식 및 기한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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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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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