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해양환경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장 최근(최장 3년 이내)에 현지조사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기존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2회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 제시해야 한다.
③해양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ㆍ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해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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