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재협의를 위한 평가서에는 제13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3. 사업공정(공사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前)과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내용은 생략 가능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5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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