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서초안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 동식물 및 수산자원의 영향, 해역의 환경오염피해, 해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ㆍ평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ㆍ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평가서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 수산자원 및 해양 동ㆍ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및 그 밖에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록해야 한다.
그 밖의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7항 제외),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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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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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