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서 작성 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한 영향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으면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