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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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②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서 작성 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한 영향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으면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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