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②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서 작성 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한 영향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으면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