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서는 안된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평가서 작성 시 실제 이용된 각종 조사 및 분석 방법과 사용장비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평가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서로 달라서는 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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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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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