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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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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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서는 안된다.
③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④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⑤평가서 작성 시 실제 이용된 각종 조사 및 분석 방법과 사용장비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⑥평가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⑦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서로 달라서는 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⑧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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