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 5부2.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5부3. 처분기관의 장(처분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관의 장): 5부4.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공유수면관리청 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5부5.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5부
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승인부서, 처분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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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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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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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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