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평가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려고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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