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평가서 작성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분명하게 적고,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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