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서초안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가. 공통사항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12조제4항 관련) 가. 공통사항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12조제4항 관련) 가. 공통사항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Ⅰ.요약서 | 1. 사업의 내용 2.해양환경현황·영향 및 저감방안 3.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4.대안 5.결론 | ◦사업계획 및…
제1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