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저감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감대책은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이용현황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해서는 안 된다.
②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미리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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