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평가서초안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평가서초안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요약서2. 평가대상사업의 개요3.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4.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을 포함하는 지역개황5.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 포함)6.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7.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8.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9.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10. 사업계획에 관한 대안설정 및 평가11. 종합평가 및 결론
평가서초안의 부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재대행 승인 관련서류 포함)2. 평가서초안 작성 참고자료3. 용어해설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평가서초안은 별표 3의 평가서 초안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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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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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