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해양이용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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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려는 경우, 제3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하여 평가준비서, 재협의서 초안, 재협의서 본안의 작성과 평가심의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재협의, 협의의견 반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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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려는 경우, 제3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하여 평가준비서, 재협의서 초안, 재협의서 본안의 작성과 평가심의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재협의, 협의의견 반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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