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역개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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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일반현황 및 해양이용현황2.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과거 10년간 개발실적3.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4. 그 밖에 사업지역의 해양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일반현황 및 해양이용현황2.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과거 10년간 개발실적3.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4. 그 밖에 사업지역의 해양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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