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평가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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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의 보완서를 포함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할 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면허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의 보완서를 포함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할 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면허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 5부
②협의기관의 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서 제출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안검토의견 통보 시 증감 사유 및 제출부수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은 인쇄물 이외에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형식(전자파일)의 보고서를 이동식저장매체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각 제출처에 3개씩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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