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항목 설정 및 평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분야의 세부평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 중 사업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②평가서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및 작성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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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분야 | 세부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적정성평가 분야 | 공간이용의 적정성 | ◦사업 대상 해역에 설정된 각종 공간계획 현황(해양공간계획, 항만·어항 관련 계획 등 포함)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법정 보호구역 지정 현황의 영향 및 저감 방안 ◦사업 시행에 따른 선박 통항 현황의 영향 및 저감 방안 ◦사업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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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가. 공통사항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12조제4항 관련) 가. 공통사항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12조제4항 관련) 가. 공통사항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Ⅰ.요약서 | 1. 사업의 내용 2.해양환경현황·영향 및 저감방안 3.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4.대안 5.결론 | ◦사업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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