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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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해양이용의 적정성,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자원의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해양이용의 적정성,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자원의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예측ㆍ분석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평가항목 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ㆍ분석한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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