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영향의 예측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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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저감대책의 수립전후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저감대책의 수립전후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②평가항목 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③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예측ㆍ분석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할 때에는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해야 한다.
⑤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 간 간격별 영향뿐만 아니라 수심(水深)별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ㆍ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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