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처분기관 및 관계행정기관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및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민의견제출서 사본5.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결과를 포함한다)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참석자의 인적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에는 사업지역 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관련 어업인 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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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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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