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준비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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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2.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3.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을 포함하는 지역개황4. 해양이용영향평가 세부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5. 제3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 방안6.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의견 청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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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2.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3.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을 포함하는 지역개황4. 해양이용영향평가 세부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5. 제3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 방안6.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의견 청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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