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거나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계획을 사업자가 확정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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