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대안의 설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란 사업지역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시설배치계획, 사업시행방법 등 해당 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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