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변경협의를 위한 해양환경보전방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기 전, 미리 처분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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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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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