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48조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5-07-22 · 시행 2025-07-2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의무제11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13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14조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5조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제16조 일반직공무원 경력평정제17조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18조 외무공무원 인사평정조정위원회제19조 외무공무원 인사평정의 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외무공무원 경력ㆍ외국어ㆍ가점평정제21조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제22조 승진ㆍ승격심사 시기제23조 보통승진 및 승격심사위원회제24조 일반직공무원 승진심사기준제24의2조 5급으로의 승진방법제25조 외무공무원 승격기준 및 방법제26조 특별승진제27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28조 정기전보제29조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제29의2조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제3조 인사관리의 원칙제30조 보직경로제31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32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제3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34조 재외공관 근무자 선발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