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일반직공무원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청 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img id="15529519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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