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의2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4와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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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분야명 | 유사한 직위의 범위 재외동포 정책·사업·홍보 |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대변인 지원·관리·민원 |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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