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2. 청장실, 차장실,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에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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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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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