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2. 청장실, 차장실,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에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③「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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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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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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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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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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