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재외공관 근무자 선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춰야 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2. 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별표 5의 기준점수 이상인 사람)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3.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4.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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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영어 또는 중국어(주중국대사관)ㆍ일본어(주일본대사관)가 아래 기준의 "50점 이상" 해당 1. 영어 구분 기준점수 |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 TOEFL | TOEIC | TEPS (2018.5.12. 이후 실시 시험) | FLEX 50점 이상 | 70점 이상 |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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