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4급(복수직)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해당직급 근무기간 동안 연 80시간의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진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부처지정학습의 이수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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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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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